🏦
📋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안내
등급 받으면 뭘 받을 수 있는지
정확히 알고 계신가요?
정확히 알고 계신가요?
⭐⭐⭐⭐⭐ 4종류 서비스 지원
재가급여부터 복지용구까지 · 내 등급에 맞는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
👉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
💰
월 최대
188만원 재가한도(1등급)
🏦
4종류
장기요양 급여 서비스
✅
85%
국가 부담 비율
⚠
등급 판정 후에도 기관 계약을 맺어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— 판정 결과만 받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
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크게 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현금급여, 복지용구 네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집에서 받을 수도 있고 시설에 입소해 받을 수도 있어요.
서비스 비용의 85%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며, 나머지 15%만 본인이 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더 낮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서비스 비용의 85%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며, 나머지 15%만 본인이 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더 낮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🏠 재가급여
🏦 시설급여
💰 현금급여
⚙ 복지용구
💊 방문간호
등급을 받았는데 어디서 뭘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?
기관 계약만 하면 바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.
내 등급에 맞는 혜택이 궁금하다면 👇
📋 장기요양 서비스 4종류
🏠
재가급여
집에서 받는
방문 서비스
방문 서비스
방문요양·목욕·간호·주야간보호
🏦
시설급여
요양시설
입소 서비스
입소 서비스
노인요양시설·공동생활가정
💰
특별현금급여
가족요양비
현금 지급
현금 지급
가족이 직접 요양하는 경우
⚙
복지용구
용품 구입·대여
지원
지원
연 최대 160만원 한도
| 재가급여 | 방문요양 · 방문목욕 · 방문간호 · 주야간보호 · 단기보호 |
|---|---|
| 시설급여 | 노인요양시설 ·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(24시간 돌봄) |
| 특별현금급여 | 가족요양비 (도서·벽지 등 기관 이용 어려운 경우) |
| 복지용구 | 휠체어 · 전동침대 · 욕창예방매트 · 이동욕조 등 구입·대여 |
💰 등급별 월 한도액
✓ 아래 한도액 안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로 별도 적용됩니다.
🔥
1등급
심신기능 저하로 전적 도움 필요
월 약 188만원
📈
2등급
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
월 약 166만원
📋
3~4등급
일부 도움 필요·경증 상태
월 약 139~128만원
💊
5등급·인지지원
치매 특별등급·경미한 수준
월 약 110~89만원
⚙ 서비스 이용 시작 3단계
1
장기요양기관 선택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(1577-1000)로 주변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요양시설 등 원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검색하세요.
2
기관과 계약 체결
선택한 기관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 이 단계에서 받을 서비스 종류, 횟수, 시간 등을 협의해 서비스 계획을 세웁니다.
3
서비스 이용 시작
계약 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매월 공단이 기관에 85%를 지급하고 본인은 15%만 부담하면 됩니다. 복지용구는 기관에서 구입·대여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등급받고도 서비스를 아직 시작 못 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
기관 계약까지 해야 비로소 혜택이 시작됩니다.
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👇
💬 자주 묻는 질문
Q.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?
동시 이용은 불가능합니다.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와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. 서비스 선택 도움받기 →
Q.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?
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더 낮거나 없을 수 있어요. 건강보험료 하위 25% 이하 해당자는 60%만 부담하는 차등 제도도 있습니다.
Q. 복지용구는 어떤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휠체어, 전동침대, 욕창예방매트, 이동욕조, 목욕의자, 보행보조차, 안전손잡이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. 연간 16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.
본 페이지는 장기요양 혜택·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. 실제 급여 한도액·본인부담금·서비스 내용은 등급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또는 공식 홈페이지(longtermcare.or.kr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