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등급 신청 랜딩 2번

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| 해당 여부 조건 완전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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🏦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안내
“나는 해당 안 되겠지”
그 생각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
⭐⭐⭐⭐⭐ 65세 미만도 신청 가능
연령 조건부터 노인성 질병 기준까지 · 내가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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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
기본 신청 연령
💊
12가지
인정 노인성 질병
65세 미만도
질병 있으면 가능
📢 자격 조건은 생각보다 넓어요
연령 + 건강 상태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
자격이 된다고 자동 수급되지 않아요 —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
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① 65세 이상이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, ②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)이 있는 경우입니다.

소득과 재산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,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연령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👤 65세 이상
💊 노인성 질병
🏦 치매 해당
💰 소득 무관
즉시 확인

“나는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” 하셨나요?
치매, 파킨슨, 뇌졸중이 있다면 나이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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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·재산 무관 · 65세 미만도 해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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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신청 자격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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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기준
만 65세
이상
건강보험 가입·피부양자
💊
질병 기준
65세 미만
노인성 질병
12가지 질병 중 해당 시
💰
소득·재산
기준 없음
무관
고소득자도 신청 가능
국적
외국인도
일부 가능
건강보험 가입 외국인
구분신청 자격
65세 이상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
65세 미만노인성 질병(치매·뇌혈관성질환·파킨슨병 등)이 있는 경우
소득·재산자격 조건에 포함되지 않음 — 누구나 신청 가능
신청인본인, 가족, 친족, 사회복지사, 특별자치시장 등

💊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

✓ 아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의사 진단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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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 — 질병 무관
건강보험 가입·피부양자라면 바로 신청 가능
1
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
직장·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,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.
2
신청서 한 장으로 접수
별도 진단서 없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. 방문 조사에서 심신상태를 평가합니다.
✅ 가장 간단한 경우
💊
65세 미만 — 노인성 질병 보유
12가지 질병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
1
해당 질병 확인
치매, 뇌혈관성 질환(뇌졸중), 파킨슨병, 진전 마비, 중풍의 후유증, 척수성 근 위축, 루게릭병, 노인성 망막변성 등 12가지.
2
주치의 의사 소견서 준비
해당 질병으로 진료받은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발급받아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.
⚠ 소견서 제출 필수

자격 확인 시 주의사항

⚠ 건강보험 미가입자(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)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.
1
건강 상태가 일시적이어도 가능
현재 병원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상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일시적 회복 상태에서도 평상시 상태로 평가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.
2
등급 판정 결과는 개인마다 달라요
자격이 된다고 바로 등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. 방문 조사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
등급 외 판정 후 이의신청 가능
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추가 자료 제출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.

“나는 아직 괜찮다”고 생각하세요?
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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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자주 묻는 질문

Q.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소득이나 재산은 신청 자격과 무관합니다. 다만, 수급 후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자격 확인하기 →
Q. 병원에 입원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
신청은 가능하지만, 입원 기간 중에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 퇴원 후 이용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.
Q. 이전에 등급 외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건강 상태가 변화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전 결과와 관계없이 새로운 방문 조사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재심사합니다.
본 페이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. 실제 자격 여부·판정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또는 공식 홈페이지(longtermcare.or.kr)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